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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비상권한 관세’ 판결 연기…미 대법, 결론 보류

파이낸셜뉴스 이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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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뉴욕=이병철 특파원】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면적 글로벌 관세의 적법성을 가르는 중대 소송에 대해 9일(현지시간) 판결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 범위를 둘러싼 사법 판단이 연기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핵심 통상 전략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로이터 등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형사 사건 1건에 대해서만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통상 어떤 사건을 언제 판결할지 사전에 공지하지 않는다. 이번 관세 소송은 대통령 권한의 한계를 가늠하는 상징적 사건으로 사법부가 행정부의 광범위한 권한 주장에 제동을 걸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재집권 이후 무역적자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며,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사실상 거의 모든 교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한 '상호 관세'를 부과했다. 같은 법을 적용해 중국·캐나다·멕시코에는 펜타닐과 불법 마약 유입을 국가 비상사태로 들며 추가 관세를 매겼다.

이에 대해 관세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과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12개 주 정부는 대통령이 비상권한을 남용해 입법 권한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 법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단했으며, 행정부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요청한 상태다.

지난해 11월 5일 열린 대법원 변론에서 보수·진보 성향 대법관들 모두 관세의 법적 근거에 대해 회의적인 질문을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사태 대응을 위해 설계된 법률을 구조적 무역 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것이 정당한지를 놓고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이 "미국을 재정적으로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지난 1월 2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법원이 관세에 제동을 걸 경우 미국에 "끔찍한 타격(terrible blow)"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해 11월 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대법원 건물. 사진=뉴시스

지난해 11월 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대법원 건물. 사진=뉴시스


pride@fnnews.com 이병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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