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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귀책 사유 선거에 무공천 원칙” 이 말 지키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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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가 열린 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JTBC에서 진성준 후보가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뉴스1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가 열린 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JTBC에서 진성준 후보가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뉴스1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진성준 의원이 9일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확정된 신영대·이병진 전 의원 지역구에 대해 “민주당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재선거이므로 공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석은 총선 직후 171석에서 163석으로 줄어든 상태다.

민주당은 2015년 정치 개혁이라며 ‘민주당 귀책사유로 재·보선 때 무공천’을 당헌·당규에 명시했다. 그런데 2021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 비위로 선거가 치러지자 ‘예외 조항’을 만들어 후보를 냈다. ‘무공천 원칙’을 만들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고정불변은 없다”고 했다. 2023년 이상직 전 의원의 전주을 재선거에선 무공천했지만, 통진당 후신이라는 진보당 후보를 사실상 당선시켜 줬다. 2024년엔 관련 조항을 아예 삭제하고 민주당 귀책 사유였던 곡성군수 재선거에 공천해 승리하기도 했다. ‘귀책 사유 무공천’은 완전히 속임수였다.

국민의힘은 ‘무공천 원칙’이 의무 규정이 아니다. ‘후보를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고만 해놨다. 국힘 잘못으로 선거가 열려도 공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자리를 잃은 2023년 보궐선거에선 김 전 구청장을 재공천하는 무리수까지 뒀다. 일부 무공천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후보를 냈다.

재보궐 선거는 수십억~수백억 원의 세금을 써야 한다. 국민 40% 이상이 ‘그 돈은 선거를 초래한 정당이 내야 한다’고 답한 여론조사도 있다. 영국·일본 등은 소속 의원 잘못으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면 후보를 내지 않거나 선거운동을 안 하는 관행이 있다고 한다. 아무리 도의가 땅에 떨어진 정치판이라고 해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한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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