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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확정, 재산분할 시작…노소영 측 "파기환송심 결론 속도 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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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변론…비공개 진행
빠르게 결론 날까…"이 사건 너무 오래됐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1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1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이혼이 확정된 가운데 재산 문제를 놓고 진행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빠르게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노 관장은 이날 재판에 직접 출석했다. 재판 시작 20분 전인 오후 5시쯤 법원에 도착한 노 관장은 'SK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생각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노 관장 측은 앞서 2심, 상고심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진 '노태우 비자금'과 관련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노 관장 측 변호인은 '파기환송심에서도 비자금 300억원에 대해 의견을 낼 것인가'라고 묻는 <더팩트> 취재진 질문에 "제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노태우 비자금'은 1심 결과를 뒤집기 위해 노 관장 측이 내놓은 핵심 카드다. 1심에서 SK 성장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가 인정되지 않자, 노 관장 측은 김옥숙 여사가 보관했던 '선경 300억' 메모와 약속어음(50억원짜리 6장) 사진을 제출했다. 2심은 이를 SK로 흘러 들어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돈으로 인정했고, 재산분할액이 665억원에서 1조3808억원까지 불어났다.

판결 이후 논란은 증폭됐다. 비자금 전달 방식과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 관장 측 주장만으로 비자금 유입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자금이 전달됐다고 인정하더라도, 이를 통해 SK 성장의 기여분을 책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문 섞인 지적이 이어졌다. 비자금을 딸인 노 관장의 기여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타당성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노소영 관장이 질문을 듣고 취재진을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노소영 관장이 질문을 듣고 취재진을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마찬가지로 대법원은 설령 SK에 300억원이 흘러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법적 보호 가치가 없다며 재산분할에 있어서 노 관장 측 기여로 참작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추후 쟁점은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지 여부다. 노 관장이 SK 경영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점, 최 회장 주식은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 분할액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장기간 혼인 생활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증여받은 주식을 부부 공동 재산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노 관장 측은 무형 기여를 통해 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그리 길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 관장 측 변호인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날 "이 사건이 너무 오래돼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내리려 한다"고 말했다.

노 관장 측 변호인은 "양측 서면 제출 이후, 이를 검토한 뒤 필요하다면 석명준비명령, 준비기일 지정 등을 통해 추가 심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별히 심리할 것이 없다고 판단되면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해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것이 재판부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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