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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 피해' 최대 2,500만 원...시민안전보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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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지반침하 사고를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에 포함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반침하 사고로 숨지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 2,5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재작년 8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이어, 지난해 3월 강동구 명일동 등에서 발생한 대형 땅 꺼짐 사고.


[오세훈 / 서울시장 (작년 3월 24일 명일동 싱크홀 사고 당시) : 지금 굉장히 땅이 꺼진 면적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장 접근도 상당히 제한돼 있습니다. 지금 35명 정도의 구조대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 사고들을 계기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지반침하 사고를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에 포함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은 시민, 유가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서울시는 2020년 운영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598건에 총 46억 원의 보험금을 지출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시민안전보험을 개편해 지반침하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가 발생할 경우 최대 2천5백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사회재난으로도 인정되면 사회재난 보장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최근 5년간 연도별 보험금 지급액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화재와 폭발, 붕괴 사고에 대한 보장액도 기존 2천만 원에서 2천5백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과 등록외국인 누구나 자동 가입되며, 사고 당시 서울 시민이었다면 현재의 주민등록 소재지나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YTN 김준영 (kim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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