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경찰서는 오늘(9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노동자를 기계에 끼어 숨지게 한 혐의로 공장장 A 씨 등 4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19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노동자 B 씨가 기계 안쪽에 윤활유를 뿌리다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기계의 윤활유 자동분사 장치가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B 씨가 기계에 몸을 넣어 직접 윤활유를 뿌렸다는 감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A 씨 등 7명을 입건했는데, 해당 작업의 책임자로 판단되는 4명에 대해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승훈 (hooni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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