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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 길에 날아든 화살…안전관리 '사각지대'

연합뉴스TV 김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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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북 청주에서 산책하던 주민 옆으로 갑자기 화살이 날아들어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현행법상 양궁이나 국궁 등은 무기류로 분류되지 않아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란 지적이 나옵니다.

김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밤중 도로에서 남성 2명이 차 트렁크를 열고 무언가를 꺼냅니다.


갑자기 활을 꺼내 들더니 활시위를 당겨 화살을 쏩니다.

지난 7일 밤 11시 40분쯤 충북 청주의 한 도심 공원에 이들이 쏜 것으로 추정되는 화살이 박혔습니다.

화살이 강아지와 산책하던 50대 여성과 불과 2m가량 떨어진 곳에 날아오면서 하마터면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50대 여성 / 신고자> "돌 같은 게 탁 부딪히는 것 같은 그런 강한 소리가 나서 둘러봤는데 옆에 화살이 있었어요."

해당 화살은 약 80cm로 끝에 무쇠나 스테인리스로 된 화살촉도 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양궁이나 국궁용 화살은 총기류와 달리 무기류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살상용으로 쓰더라도 관리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토대로 20대 남성 2명을 용의자로 특정해 출석을 요구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또,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해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규희입니다.

[영상취재 이용준]

[영상편집 이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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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희(g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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