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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너무 느리다”에 김용현측 “혀 짧아서…빨리하면 꼬여”

동아일보 고도예 기자,송혜미 기자,여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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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결심공판 질질 끌어…지귀연은 제지 안해
윤석열 전 대통령. 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 중앙지법 제공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변호인의 재판 지연 행위를 제대로 저지하지 못한 셈이다.”

9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공판이 이례적으로 길어진 끝에 결국 13일로 연기된 것을 두고 한 변호사는 이렇게 지적했다. 다른 법원장 출신 변호사도 “재판장이 단호하게 끊을 땐 끊어줬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이 내란 혐의와 관련 없는 발언을 이어가거나, 기존과 같은 발언만 되풀이하는 상황에선 재판장이 제지하면서 적절하게 소송 지휘를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 金측 ‘마라톤 서증조사’에 尹측은 “비몽사몽 맞지 않아”

당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8명의 재판에서 피고인 측이 제출한 서류증거(서증)에 대한 의견을 확인한 뒤 내란 특검의 구형 의견과 피고인 측 최후변론까지 들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첫 순서였던 김 전 장관 측 변론이 오후 10시 가까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이달 13일 추가 기일을 잡아 윤 전 대통령 측 의견 진술과 특검 구형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계획을 바꿨다.

이날 오전 9시 20분경 시작된 재판에서 김 전 장관 측은 변호인단은 한 명씩 릴레이로 1~3시간씩 의견 진술을 이어갔다. 특검 측이 변호인의 발언 속도를 문제 삼으며 “너무 느리다. 빨리 해달라”고 요청하자, 김 전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는 “내가 혀가 짧아 빨리하면 혀가 꼬인다”고 받아치기도 했다. 재판이 지연되자 지귀연 부장판사는 “겹치지 않게 해주면 시간을 아낄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발언을 제지하지는 않았다.

오후 4시 넘게까지 김 전 장관 측 변론이 계속되자 지 부장판사는 “오후 5시까지만 하라”고 제안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은 개의치 않고 변론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 측도 “검찰이 서증조사를 7시간 했는데 모든 피고인도 7시간씩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김 전 장관 측 변론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지 부장판사는 “다른 피고인이 먼저 한 뒤 이어서 하라”고 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에 대한 변론 이후 다시 김 전 장관 측 변론이 계속됐다. 이런 상황에서 전 대통령 측도 최소 3시간 이상 변론이 필요하다며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윤 전 대통령 변론을 비몽사몽인 상황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모두 결심을 미루자고 나선 것.


결국 이날 자정을 넘겨서도 변론이 계속될 가능성이 커지자 결국 지 부장판사는 결심공판을 13일로 연기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준비해 오신 분들이 에너지가 있을 때 말씀하시게 하는 게 공평하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한다”며 “또 (결심 공판을) 새벽에 진행하는 건 제대로 된 변론이라고 하기도 힘들 거 같다”고 했다. 이에 변호인들이 받아들이면서 결심 공판은 결국 13일로 연기됐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이날 하루 종일 변론을 진행한 것을 놓고 법원 안팎에선 “노골적인 재판 지연 의도”라는 지적이 나왔다. 2월 초 법관 정기 인사가 예정돼있는 만큼 재판부가 이 기간 전까지 1심 판결을 선고할 수 없도록 재판을 지연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겼다는 것. 다만 지 부장판사의 소송 진행을 놓고 법원 안팎에서는 “당사자들의 재판 불복을 막기 위해 최대한 발언 기회를 주려 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 “사실상 사형제 폐지” vs “전두환보다 죄 가볍지 않아”

특검은 전날 심야 회의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등의 구형량에 대해 의견을 나눴지만 합의에 이르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한다고 밝힌 특검 관계자들은 “사형이 구형됐던 전두환 전 대통령 사건과 비교했을 때 계엄의 지속 시간이 현저하게 짧았고, 인명 피해도 없었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인 만큼 현실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하는 것이 맞다는 논리였다.


반면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특검 인사들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이후에도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전 대통령이 1996년 12·12군사쿠데타와 5·18민주화운동 관련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됐을 당시엔 내란목적 살인 혐의도 적용됐기 때문에 두 사건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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