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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남편 폰에서 ‘외도’ 확인…보증금까지 받은 상간녀에 ‘위자료 소송’ 가능할까?

헤럴드경제 장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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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숨진 남편이 생전에 외도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또 과거 남편이 상간녀에게 보증금까지 내준 사실을 알게 됐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6개월 전 사고로 남편을 떠나 보낸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 유품을 정리하던 중 처음 보는 휴대전화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남편이 생전 바람을 피운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알고 보니, 남편은 7년 전 지방으로 발령받은 뒤 약 2년간 A씨와 주말부부로 지내는 동안 직장 동료와 내연 관계로 지내고 있었다. 당시 혼자 아이들을 키우던 A씨는 남편이 바빠서 주말에도 집에 오지 못한다고 믿었다.

휴대전화에는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애정 표현과 함께 찍은 여행 사진들이 가득했다. 심지어 남편은 상간녀 오피스텔 보증금까지 대신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배신감에 휩싸인 A씨는 상간녀에게 전화해 따졌지만, 상간녀는 “5년도 넘은 일을 왜 이제와서 문제 삼냐. 이미 죽은 사람 붙잡고 뭐하냐”며 A씨 연락을 차단했다.


A씨는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나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남편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제 가정을 무너뜨린 그 사람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며 “남편이 사망한 뒤에도 상간녀에게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남편이 내준 오피스텔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신진희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배우자 생사와 상관없이 상간자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며 “상대방이 기혼자인 걸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이어 “부정행위가 오래전에 이뤄졌다고 해도 소송할 수 있다”며 “다만 그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 남편이 상간녀에게 준 오피스텔 보증금에 대해서는 “남편이 자발적으로 준 돈이라 돌려받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상간 소송할 때 남편이 돈을 지급한 사실을 증거로 제출해 불법행위 정도를 강조하면 위자료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재판부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더 많이 인정한 사례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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