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서울 강남역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협박글이 올라와 경찰과 소방이 출동해 수색을 벌였다.
9일 오후 4시 40분께 외국 온라인 플랫폼에 ‘강남역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협박글이 올라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소방은 현장에 출동해 1시간 남짓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온라인에 폭발물 설치 등 허위 게시글을 작성하면 공중협박죄 위반 혐의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
9일 오후 4시 40분께 외국 온라인 플랫폼에 ‘강남역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협박글이 올라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소방은 현장에 출동해 1시간 남짓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온라인에 폭발물 설치 등 허위 게시글을 작성하면 공중협박죄 위반 혐의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