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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변론…노소영 직접 출석

디지털데일리 고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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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고성현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9일 시작됐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재산분할을 둘러싼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이혼은 확정됐지만 두 사람 간 재산 분할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계속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20분께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형사 사건이 아닌 가사 사건 특성상 재판은 소송대리인 간 공방으로 진행됐다. 노 관장은 이례적으로 직접 법정에 출석했으나 최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은 약 45분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혼 사건으로 비롯해 현재는 재산 분할 사건만 남았다"며 "재산 분할은 가사 사건으로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설명한 뒤 방청객과 취재진을 퇴정시켰다.

노 관장은 재판 종료 후에도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방호 직원의 보호를 받으며 법정을 떠났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고 이달 말까지 양측으로부터 서면을 제출받은 뒤 기일을 다시 정할 계획이다.

노 관장 측 소송대리인인 이상원 변호사는 "재판장이 1월 말까지 서면을 검토한 뒤 추가 심리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만 필요할 경우 석명 준비명령이나 추가 준비기일이 지정될 가능성도 열어뒀다. 재판부는 "사건이 너무 오래돼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내리려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는 분할 대상 재산과 노 관장의 기여도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노태우 비자금’이 노 관장의 기여 요소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재산분할 비율이 다시 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2024년 5월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지급을 명령했다. 2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분할액이 크게 늘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한민국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 측에 유입됐다는 점을 전제로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한 2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봤다. 비자금 존재 여부 자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설령 존재하더라도 불법 자금은 재산분할에서 기여로 참작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불법 자금이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주장을 인정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반하고, 반사회적·반윤리적 행위로 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확정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했으며,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됐다. 이후 2018년 2월 본안 소송에 들어갔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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