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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이 질책했던 SPC삼립 시화공장 사망사고…공장장 등 4명 사전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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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입건’ 김범수 대표이사는 신병처리 대상서 빠져
李 대통령 지난해 7월 시화공장 방문…경영진 강하게 질책
경찰과 노동부가 지난해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공장장 등 사고 책임자의 신병 확보에 들어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사고 발생 두 달여 만인 지난해 7월 시화공장을 방문해 SPC 그룹 경영진을 상대로 취약한 현장의 안전 문제를 강하게 질책한 바 있다. 취임 후 산업재해 예방에 목소리를 높여온 이 대통령이 직접 거론했던 사건인 만큼,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 등 향후 사법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화공장. 연합뉴스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화공장. 연합뉴스


경기 시흥경찰서는 9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공장장(센터장) A씨 등 공장 관계자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도 A씨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19일 오전 3시쯤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여성 근로자 B씨가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 안쪽에서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하다가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해당 기계의 윤활유 자동분사장치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B씨는 직접 기계 안쪽에 몸을 넣어 윤활유를 뿌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비롯한 공장 관계자 7명을 형사 입건해 조사한 뒤 혐의가 중한 A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했다.


피의자들은 “(사망자가) 왜 기계 안쪽으로 들어가 윤활유를 뿌렸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등 사망 근로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도 구속영장 신청 판단의 근거가 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노후한 기계를 방치하는 등 사고 예방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봤다.

노동부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를, 산안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각각 입건해 조사했는데, A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SPC 계열사에선 앞서 2022년 10월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고, 2023년 8월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역시 기계에 끼여 숨지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시흥=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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