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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관광객 많은데”…‘이곳’서 안전띠 안 맸다간 징역형

이데일리 강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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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많이 찾는 홍콩
25일부터 교통 규정 개정안 시행
시민·관광객 모두 안전띠 매야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한국인 관광객이 즐겨 찾는 국가 중 하나인 홍콩이 오는 25일부터 버스와 화물차 등 모든 대중교통 및 상용차에서 안전띠 착용이 전면 의무화된다. 이에 관광객들도 홍콩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최대 징역형까지 처해질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사진과 기사 내용은 무관. (사진=게티이미지)

사진과 기사 내용은 무관. (사진=게티이미지)


9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홍콩01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홍콩 당국은 오는 1월 25일부터 공공·민간 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과 일부 화물차, 특수 차량에 대해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교통 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버스와 통학버스 등 공공·민간 버스에서 안전띠가 설치된 좌석의 경우 운전자와 승객은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개인용 소형버스와 화물차의 뒷좌석 승객 역시 적용 대상이며 위반 시 차량 소유자, 운전자, 승객 모두 최대 3개월 징역 또는 5000홍콩달러(약 93만 원)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규정에 맞춰 홍콩의 버스 운수회사는 최근 새로 도입한 모든 버스 좌석에 안전띠를 설치했으며, 현재 운영되는 이층 버스의 좌석에도 정부의 지원을 받아 안전띠를 설치했다. 이로써 홍콩 전체 버스의 약 60%에 안전띠 설치가 완료됐다.

홍콩 정부는 정면충돌 사고 시 안전띠 착용으로 사망 위험은 40%, 중상 위험은 70%까지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규정 도입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안전띠 고장이나 파손 상황에서도 승객 책임이 일부 적용된다는 것이다. 홍콩 정부는 “안전띠 정상 작동 보장은 운전자 책임이지만, 승객도 자신의 좌석 안전띠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운전자에게 알리고 정상 작동하는 좌석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되면 승객은 단속 요원에게 고장 사실을 소명해야 하고, 이 경우 요원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분을 결정하게 된다.


관광버스 가이드의 경우에도 출발 전이나 정차 중에만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고, 주행 중에는 반드시 착석해 안전띠를 매야 한다.

이에 대해 현지 경찰은 “단속 초기 법 집행 과정에서 각 사례의 실제 상황과 위반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홍콩 시민과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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