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서울의 한 학교 인근에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집회를 연 보수단체를 엄벌해 달라며 서울시교육감이 경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그러자 보수단체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고 맞고발을 예고했는데요.
이재경 기자입니다.
[기자]
고발장을 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서울경찰청으로 들어옵니다.
지난달 서울의 한 고교 정문 앞에서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집회를 연 보수단체 김병헌 대표와 회원들을 아동복지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자명예훼손 등 3가지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정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초래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근식 / 서울시교육감> "이번 사건이 단순한 사회적 논쟁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인격권·정서적 안정권을 침해하고 공교육의 기반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사자명예훼손'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경찰도 적극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보수단체의 집회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곳 서울 종로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앞에도 방어 시설이 설치됐는데요.
'위안부' 피해자를 혐오하고 모욕하는 행위가 반복되는 이유는 이를 제재할 법 제도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집회에서 나오는 발언들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데다 평가 영역으로 간주해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 힘듭니다.
<이창민 / 변호사 > "명예훼손은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공공연하게 말해야 하는 것인데, 피해자들에 대한 혐오 표현이 사실이나 허위 사실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 평가에 해당하여 사실 또는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찰이 미신고 집회와 관련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해당 단체는 경찰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과 긴급구제를 신청했습니다.
또 서울시교육감 등에 대해 맞고발도 예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경입니다.
[영상취재 장호진]
[영상편집 윤해남]
[뉴스리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재경(jack0@yna.co.kr)







![[속보] 이 대통령 "민간 무인기 운용 가능성 사실이면 중대범죄"](/_next/image?url=https%3A%2F%2Fstatic.news.zumst.com%2Fimages%2F119%2F2026%2F01%2F10%2F828375_1768050529.jpg&w=384&q=75)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붉은 말처럼 달리는 해…대대적으로 도약하려면?](/_next/image?url=https%3A%2F%2Fstatic.news.zumst.com%2Fimages%2F119%2F2026%2F01%2F10%2F825589_1767939929.jpg&w=384&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