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문이림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9일 시작됐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지 약 3개월 만이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20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노 관장은 이례적으로 이날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통상 형사사건을 제외한 재판은 소송대리인 간 공방으로 진행된다. 최 회장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약 45분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혼 사건으로 비롯해 지금은 재산 분할 사건만 남았다”며 “재산분할 사건은 가사사건으로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설명한 뒤 취재진과 방청객의 퇴정을 요청했다.
노 관장은 오후 6시 5분께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피한 채 방호 인력에 둘러싸여 법정을 빠져나갔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이달 말까지 양측으로부터 서면을 제출받은 뒤 기일을 다시 정한다는 방침이다.
노 관장 측 소송대리인 이상원 변호사는 “재판장께서 1월 말까지 서면을 검토해서 특별히 심리할 게 없다고 생각이 되면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해서 변론을 종결하고 이후에 선고기일을 잡겠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다만 서면 검토 이후 석명(사실관계나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 준비명령을 통해 보완을 구하거나 준비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다.
재판부는 기일을 마치며 “이 사건이 너무 오래돼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려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기환송심에선 분할 대상 재산과 노 관장의 기여도를 둘러싸고 양측이 다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노태우 비자금’을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에서 제외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다시 산정한다.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또 노 관장의 기여도를 어느 수준으로 평가할지가 핵심 쟁점이다. 이 사안에 대한 1·2심 결론은 정반대였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2심은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을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본 1심과 달리, 2심은 이를 재산분할에 포함시켰다. 분할금액은 약 20배 늘었다.
SK그룹 성장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이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판단이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최종현 선대회장 쪽으로 유입돼 그룹의 자산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삼았다.
지난해 10월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비자금의 실존 여부 자체는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설령 해당 자금이 전달됐다고 하더라도 불법 자금인 만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용인될 수 없는 행위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과정에서도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위자료 20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을 유지해 판결을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