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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가 산 강릉·가평 집 '양도·종부세 제외'

비즈워치 [비즈니스워치 정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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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2026년 경제성장전략
지방 주택 세제혜택 등 수요 확충 나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연장은 미정


정부가 지방 주택에 대한 매수 심리를 키우기 위해 '수요 확충 3종 패키지' 정책을 추진한다. 다주택자라도 지방에 주택을 추가로 구매할 때 세금 혜택을 주는 게 골자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9일 발표했다. 부동산 시장의 수급관리 및 안정을 위해 지역별 양극화 해소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서울 등 수도권으로 집중된 주택 투자수요를 지방으로 분산 시킨다는 복안도 담았다.

/사진=이명근 기자

/사진=이명근 기자


정부는 다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집을 추가로 구매해도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지금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 관심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때만 양도세와 종부세에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관련기사: 강릉·경주에 집 한 채 더 사도 '1세대 1주택'이라고?(2025년8월15일)

이에 따라 다주택자는 대구 남구와 경기 가평군 등 정부가 지정한 89개 인구감소 지역, 강원 강릉·동해시 등 18개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집을 구매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비수도권에서는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수도권은 4억원 이하의 주택만이 혜택 대상이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CR(기업구조조정)리츠 세제지원도 연장한다. 지난해 말 취득분까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 중과와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하도록 했는데, 정부는 이를 올해 말 취득분까지 연장한다.

아울러 1주택자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가액 기준도 6억원에서 7억원까지로 올린다.

1세대1주택 특례는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한도를 12억원, 12억원을 초과하면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종부세의 기본공제는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가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최대 80%를 적용한다.


주택 환매 보증제도(가칭) 도입한다. 지방주택 수분양자가 주택매입 리츠에 분양주택을 환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정부는 상승률이 높은 서울 등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끼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 중과 유예' 조치의 연장 여부를 이번에 결정하지 않았다.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6~45%)에서 2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30%포인트가 중과된 양도세를 내야 한다.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이 같은 세제를 마련했으나 이후 집권한 윤석열 정부가 2022년 5월부터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매년 연장했다. 이 조치의 일몰 기한은 5월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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