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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에 폭발물 설치" 외국 온라인 플랫폼에 협박글…경찰 수색 나서

뉴스1 권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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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 결과 폭발물 발견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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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서울 강남역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협박글이 올라와 경찰과 소방이 출동해 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9일 오후 4시 42분쯤 "강남역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역 일대 수색에 나섰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해당 신고는 외국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온 협박글을 보고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에 폭발물 설치 등 허위 게시글을 작성하면 공중협박죄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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