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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첫 파기환송심..."빠른 시일 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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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재판을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9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청구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노 관장은 이날 오후 5시 6분쯤 법정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취재진이 "오늘 법정에서 어떤 의견을 낼 계획인지", "최태원 회장의 SK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는지", "어떤 측면에서 기여도를 주장할 것인지" 등을 물었으나 노 관장은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최 회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만 재판에 참석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혼 사건으로, 현재는 비송사건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재산분할 사건만 진행 중"이라며 "재산분할 사건은 가사 사건으로 비공개 심리가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비송사건은 다툼의 승패를 가리는 소송사건과 달리, 법원이 분쟁을 조정하거나 법률관계를 정리·형성해 주는 절차를 말한다. 재판부는 노 관장의 법정 출석 이후 심리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09 ryuchan0925@newspim.com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09 ryuchan0925@newspim.com


재판은 약 1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오후 6시 9분께 종료됐다.

재판부는 양측에 이달 말까지 주장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의견을 검토한 뒤 필요하다면 석명준비명령, 준비기일 지정 등을 통해 추가 심리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지만 특별히 심리할 것이 없다고 판단되면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해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것이 재판부 방침이다.


재판부는 말미에 '사건이 오래된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양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은 정하지 않고, 추후에 날짜를 지정하겠다고만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해 10월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과 관련해 "실제 노태우 전 대통령 측에서 최 회장 측에 전달됐더라도 불법 자금이어서 노 관장의 기여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재산분할 비율을 다시 산정하라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최 회장 측은 SK 주식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노 관장 측은 해당 주식이 혼인 기간 중 형성된 공동재산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맞섰다.

두 사람은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두었다. 당시 현직 대통령의 딸과 재벌가 2세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세기의 결혼'으로 불렸다.

그러나 2015년 최 회장 측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며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부부 간 갈등이 공개적으로 드러났다.

이후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2018년 2월 정식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 역시 2019년 12월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내면서 양측의 법적 다툼은 장기화됐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주식이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금 665억 원만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 주식 가치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봤다. 이에 위자료 20억 원과 함께 약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확정하고 위자료 20억 원 역시 원심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해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금액만 다시 산정될 전망이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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