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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비자금’ 대신 ‘가사·양육 기여도’ 전면에···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4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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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가사·양육으로 공동재산 기여’ 논리
최태원은 ‘결혼 전 보유 고유재산’ 주장 예정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9일 시작됐다. 노 관장은 재산 분할에서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기여도 대신 가사·양육을 통한 자신의 기여도를 전면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 측에서 SK(당시 선경)로 흘러간 비자금을 불법 자금으로 보고 ‘보호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이날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노 관장은 ‘어떤 측면에서 기여도를 주장할 건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별도 변론준비 절차 없이 곧바로 변론을 진행했다. 파기환송심을 신속히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고, 이달 말까지 양측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받기로 했다. 서면 검토 후 특별히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해당 기일에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노소영, 노태우 비자금 기여 줄이고, 가사·양육 기여 강조할 듯


파기환송심 쟁점은 최 회장 소유 SK 지배주식에서 과거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기여도를 얼마나 산정해 덜어낼지다. 이후 양측은 SK 주식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도를 두고 다툴 것으로 보인다. SK 주식이 애초 부부공동재산인지도 재차 따질 것으로 보인다.

노 관장 측은 아버지 노 전 대통령의 기여도를 최대한 줄여야 하는 처지다. 최 회장 소유 SK 주식에서 노 전 대통령의 기여 부분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자신의 가사·양육 기여도를 최대한 늘리는 변론 전략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여성 인권 변호사로 활동한 김재련 변호사가 노 관장 측 대리인단으로 참여한 것도, 부부 공동재산에서 노 관장의 가사·양육 기여 논리를 강화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최 회장 측은 소유한 SK 주식이 특유재산(한쪽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이라고 다시 주장할 예정이다. 대법이 SK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명확히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아직 불씨가 남았다고 보는 것이다. 앞서 대법은 판결문에서 “SK 주식을 비롯한 부부 공동재산”이라고만 언급했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SK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더라도, 최 회장 측이 상고해 재차 대법 판단을 받을 수도 있다.


노태우 비자금 SK 주식 기여분 ‘산정방식’ 두고 공방 전망


법조계 전문가들은 대체로 대법이 SK 주식 자체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했다고 본다. 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전제를 두고, 보호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노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의 기여도를 제외하는 것이 파기환송심의 쟁점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긴 세월이 흐른 만큼, 당시 비자금에서 불어난 SK 주식 비율을 산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은 문제다. 구체적인 산정 방식을 두고 최 회장과 노 관장 측은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당시 SK 주식 시세로 300억원을 계산해, 현 SK 주식 비율로 환산하는 방식도 언급된다.

노 관장 측이 주장할 여성 가사·양육 기여도는 재산 종류에 따라 달리 판단된다. 최근 법원은 20~30년 동안 혼인 관계였을 경우, 주식·부동산 등 부부 공동재산을 모두 5:5로 나누는 경향이 짙다. 그러나 최 회장과 같이 일방이 경영한 회사 지배 주식의 경우 분할 비율은 8:2나 7:3으로 더 낮게 판단할 수 있다. 여기에 SK의 회사 규모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은 최 회장의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액을 665억 원으로 봤다. 반면 2심 재판부는 SK 주식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다고 보고, 최 회장에게 총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 측에서 최종현 선대회장에 흘러간 비자금이 SK)그룹을 키운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은 지난해 10월 원심을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이득액이므로, 법적 보호를 받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임현경 기자 hyl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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