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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억대 지역주택 분담금 사기 혐의… 일당 4명 송치

조선일보 인천=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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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뉴스1

경찰 로고. /뉴스1


130억대의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분담금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인천 모 지역주택조합 전 추진위원장 A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2022년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모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합원 295명으로부터 13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2570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 개발 사업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토지 사용 권한 확보율을 실제보다 크게 부풀리고 진행 상황을 허위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3년 12월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미추홀경찰서에 접수됐고, 이듬해 4월 인천경찰청에 사건을 맡아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피의자 중 일부에 대해 2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과 법원에서 기각되자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해 왔다.

[인천=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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