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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인보사 승소' 법무법인 필, 경찰 출신 인재 영입 등 몸집 키운다

머니투데이 정진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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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필

법무법인 필


코오롱 인보사 민사소송 1심 전부 승소 등 민사 사건에서 굵직한 성과를 냈다고 평가받는 법무법인 필이 인재 영입으로 몸집을 키워가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필은 지난해 맹진호 변호사와 경찰 출신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했던 최성락 변호사 등을 영입했다.

맹 변호사는 15년간 경찰청·서울경찰청·충북경찰청·충남경찰청 등에서 근무하며 수사 능력을 키웠다고 평가 받는다. 경찰 출신 최 변호사는 판사 시험에 합격해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에도 임용됐다.

이외에도 필은 대형 로펌 출신을 활발히 영입했다. 송무 고수로 불리는 박재우 변호사는 필의 공동대표 변호사로 합류했다. 박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법무법인 화우에서 근무한 바 있다. 화우에서 송무 사건을 맡았던 윤효빈 변호사도 한솥밥을 먹게 됐다.

지난해 필은 민사소송에서 다수 승소하며 성과를 쌓고 있다. 코오롱 인보사 민사소송 1심 전부 승소가 대표적이다.

앞서 코오롱생명과학 주주들은 2019년 4월 인보사 사태로 주가에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약 6년간 진행됐다. 법원은 '사업보고서에 인보사 2액 세포의 기원·유래에 대한 착오 기재가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착오 기재를 이유로 합리적인 투자자가 안전성, 효능 등 인보사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 전혀 다른 판단을 할 상당한 개연성이 없다"고 밝혔다.


HD현대건설기계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1심을 뒤집고 2심 승소했다. 소비자 측은 제조물에서 발생한 화재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심에서 필은 소비자 측이 제조물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근접센서를 설치하는 등 정해진 사용법 대로 쓰지 않았다는 점을 새로 입증했다.

필은 노란봉투법 등 노동 분야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규정한 상법 개정 법률 관련 자문 분야에도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필 관계자는 "법률 현안에 대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실무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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