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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서 불법 좌회전 차량-오토바이 충돌…1명 중태

연합뉴스TV 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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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경찰서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차로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했습니다.

A씨는 어제(8일) 오후 8시 20분쯤, 거제시 고현동의 한 교차로에서 승합차를 유턴하려 좌회전하다 반대 차선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현재 위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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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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