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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선물시장·지수개발 등 과제 산적 [2026 경제성장전략]

헤럴드경제 유동현,경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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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ETF 위해선 법인 참여 필요
디지털자산 투자 가이드라인 나와야
[챗GPT를 사용해 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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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동현·경예은 기자]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담긴 디지털자산 전략의 중심축 중 하나는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이다.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거래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디지털자산 현물 ETF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현물 ETF는 투자자가 현물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ETF를 통해 우회 투자하는 상품이다. 기관투자자가 안전하게 제도권 상품(ETF)를 통해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에 투자 가능해, 사실상 기관용 상품으로 간주된다.

현물 ETF 도입은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6월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계획이다. 다만 보고 이후 현물 ETF 추진을 위해 준비해온 사항은 사실상 없는 실정과 다름없다. 현물 ETF가 시행되기 위한 전제조건 격인 법인·기관투자자의 디지털자산 투자 가이드라인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법인이 디지털자산에 투자하는 사례가 늘어나면 시장 과열이나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에 대비해 은행의 거래 목적 확인 강화, 코인 보관·관리기관 활용 권고 등을 담은 매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섭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물ETF를 하려면 시장에 없는 법인 참여자들이 필요하다”며 “미국의 경우 지정 참여자가 따로 있는데 법인이 들어오면 가령 블랙록이 직접 코인을 사지 않고 프라임 브로커리지를 통해 사고파는 식이다. 이 같은 새로운 시장 플레이어가 없으면 현물 ETF 발행은 안 된다”고 했다.

법인 투자 가이드라인이 준비된 후에도 해결할 과제들은 남아있다. 현물 ETF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ETF 기반이 되는 지수 구성이 필요하다. 여기에 시장 참여자들이 헷지(위험분산․Hedge) 가능한 선물시장 도입 없이는 시장 활성화가 어렵다. ETF의 가격 변동 위험을 피하기 위해 증권사가 위험성을 줄이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파생 거래가 현재로선 불가능하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비트코인 현물 ETF 자체는 어려운 상품이 아니다”면서도 “다만 안정성에 대한 준비, 파생상품 시장 조성 등 선결 조건이 해결돼야 ETF가 나와도 별 탈 없이 운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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