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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선생님 190일 중 120일 출장, 학교 관리는 누가?"

뉴스1 조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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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장에 폭언도…전남교육청 노조 '중징계' 촉구

전남교육청 "감사 매뉴얼 상 '경징계' 사항"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남교육청지부가 9일 전남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전남교육청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남교육청지부가 9일 전남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전남교육청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남교육청지부는 9일 전남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 영암군 A 고등학교 학교장의 갑질·비위 행위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해당 학교장이 행정실장에 대해 "'XXX를 찢어버린다'거나 '같이 있으면 학교운영이 안 된다'는 등 폭력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감사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학교장이 "학생간식비를 유용하고 이를 덮기 위해 교직원을 회유하는 등 학교 운영비를 유용했을 뿐만 아니라 190일가량의 학사일정 동안 120일이 넘는 출장을 다니며 출장비를 부적정 수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 담당 부서는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경징계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요구해 다시 한번 학교장 갑질과 회계부정 등 청렴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성남 지부장은 "비위를 엄단하고 공정과 청렴의 기본원칙에 충실해야 할 도교육청이 현장과 동떨어진 감사행정으로 갑질 인식과 청렴 감수성에 대한 낮은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전국공무원노조 전남지역본부, 광주교육청지부, 전북교육청지부, 민노총 전남지역본부, 전남교육청 민주노조협의회 등이 함께 참석했다.


이에 대해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노조에서 주장한 해당 사항은 모두 확인했고, 이 가운데 출장비 부적정 수령이 가장 큰 비위 행위였다"며 "감사 매뉴얼 상 경징계 처분에 해당했을 뿐 특정인의 징계를 낮추기 위한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kanjo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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