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제공) |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이달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자는 지난해보다 2.1% 인상된 연금액을 받는다. 지난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것으로,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69만 5958원으로 1만 4314원 늘어나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34만 9700원으로 전년 대비 7190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민연금공단 강남 사옥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과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2.1%를 반영해 연금액을 인상했다. 또한 올해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 기준이 되는 '재평가율'도 1.000으로 의결했다.
재평가율은 가입자가 과거 국민연금 가입 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연금 수급 개시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다.
예를 들어 가입 당시 재평가율이 2.500이고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면, 현재가치로 환산해 250만 원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한다.
복지부는 올해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을 41만 원, 상한액을 659만 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1만 원, 2만 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연금보험료와 연금액 산정 기준으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 소득 변동률을 반영해 결정된다. 다만 전체 가입자의 약 86%는 상·하한액 조정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한, 전년 대비 소득 변화가 큰 근로자를 위해 연도 중 기준소득을 변경해 현재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는 3년 연장해 운영될 예정이다.
재평가율과 연금액 인상은 이달부터 적용되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특례 제도 연장도 발령일 기준으로 시행된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단독가구 기준 34만 9700원, 부부가구 기준 55만 9520원이 지급된다. 이는 지난해보다 각각 7190원, 1만 1520원 오른 금액이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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