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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아기 낳고 세면대 물에 빠뜨렸다...'끔찍 살해' 20대 재판행

머니투데이 양성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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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사진=뉴시스

의정부지검/사진=뉴시스



모텔에서 갓 낳은 아기를 물이 찬 세면대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구민기)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3일 경기 의정부시 한 모텔에서 아기를 낳은 뒤 물이 찬 화장실 세면대에 약 10분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사건 전 낙태 수술을 받으려고 병원을 찾았으나 시기가 지나 불가능해지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초 살인 혐의를 적용했지만 아동학대 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죄명을 바꿨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아동학대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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