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남 모 지역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지인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초 선거구민 30여명을 대상으로 모임을 개최하면서 입후보예정자를 참석시켜 인사하게 한 후 250만원 상당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제3자를 포함해 누구든지 선거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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