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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병기 '아내 수사무마 청탁 의혹' 고발인 조사

연합뉴스 박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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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상임대표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상임대표가 9일 서울경찰청 마포청사 앞에서 고발인 조사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촬영 박수현 기자]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상임대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상임대표가 9일 서울경찰청 마포청사 앞에서 고발인 조사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촬영 박수현 기자]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배우자 수사 무마 청탁 의혹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9일 소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를 마포청사로 불러 고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김 대표는 조사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김 의원은 자신과 배우자가 연루된 부패 사건 수사 무마를 위해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원 권한을 함부로 남용했다"라며 "의원직을 즉각 사퇴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이 지역구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대신 모으라고 독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하다"라며 추가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지난 6일 김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A 의원, 전 동작경찰서장 B 총경, 전 동작경찰서 수사팀장 C 씨를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김 의원이 자신의 배우자가 연루된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경찰 고위 간부 출신인 A 의원 등을 동원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결과 내사 종결됐다는 주장이다.


해당 사건은 김 의원의 아내가 2022년 7∼9일 동작구의원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다. 경찰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내사를 벌인 뒤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s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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