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전략]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만19~34세 청년은 적금에 정부 지원을 더해 3년간 최대 2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고령층은 소득에 따른 국민연금이 감축액이 줄어든다. 저소득층은 복지 기준 상향으로 지원 대상이 넓어진다.
정부는 9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청년층·고령층·저소득층·벤처·소상공인 지원을 아우르는 '모두의 성장'을 발표했다.
청년층에 대해서는 고용과 자산형성을 동시에 지원한다. 정부는 인공지능(AI) 현장 실무인력 양성과정을 신설해 훈련비 전액 지원과 함께 훈련장려금 월 20만원, 특별수당 월 20만~60만원을 지급한다.
민관협력·인턴·프로젝트형 방식으로 4만3000명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된다. 청년이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해 일정 기간 근속할 경우 2년간 최대 72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월 최대 50만원 납입에 대해 재정 매칭과 이자소득 비과세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3년간 최대 2200만원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19~20세 대상으론 전시, 문화, 공연을 볼 수 있는 청년문화패스를 지급한다. 수도권 15만원, 비수도권 20만원이다.
중장년층을 대상으로는 노후소득 보장과 근로 유인 유지에 방점을 찍었다. 기초연금은 저소득 부부가구 대상으로 부부감액(각각 20%)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국민연금은 6월부터 소득 감액 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한다. 월소득 80만원 미만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한다.
퇴직연금은 이행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 DB형 퇴직연금 최소적립금 미충족 사업장에 대해 지도·감독과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고 미도입 사업장에 대한 제재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DB형 퇴직연금 사업장 가운데 최소적립금 미충족 비중은 44.6%에 달한다. 주택연금은 취약 고령층 지원을 강화하고 실거주 예외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취약계층 지원도 손질한다. 정부는 2026년 기준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역대 최대 폭인 6.51% 상향해 복지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복지 수급 자격선 자체를 상향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반의 수혜 범위를 넓힌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하고 의료급여 부양비를 폐지한다. 노인·장애인 등 근로취약계층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실제 수급 접근성을 높인다.
아울러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 등 보편적 현금급여는 자동지급 방식으로 전환한다. AI 기반 복지 시스템을 활용해 고독사 예방 심리케어와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스마트홈 서비스도 도입한다.
이밖에도 상생·공정성장도 강화한다. 대기업과 금융권이 출연한 재원을 협력 중소기업의 보증·금융으로 직접 연계하는 등 성과공유 모델을 확대한다. 성과공유 보증 규모를 대폭 늘리고 상생협력기금도 향후 5년간 연평균 3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일부를 피해구제와 소송 지원 재원으로 활용한다. 기술탈취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동시에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을 도입하고 손해액 산정 시 기술개발 비용을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벤처·창업과 재도전 생태계도 손질한다. 창업·성장·회수 전 단계에 걸쳐 벤처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모태펀드에는 연기금·퇴직연금 등 민간 출가 가능한 '국민계정'을 신설한다.
코스닥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해 민간 자금 유입을 유도한다. 실패 후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회생기업 전용 자금을 신설한다.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은행권 저금리 철거지원금 대출을 신설한다. 새출발기금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인센티브도 신설한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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