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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못생기게 만들어야" 태국인 아내에 끓는 물을…40대 남성 기소

파이낸셜뉴스 한승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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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을 자고 있던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40대 한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아내가 다른 남성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사진=SNS 캡처

잠을 자고 있던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40대 한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아내가 다른 남성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사진=SNS 캡처


[파이낸셜뉴스] 다른 남자를 만나지 못하게 하겠다며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중화상을 입힌 한국인 남편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는 4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죄로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을 자고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과 목 등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은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씨는 B씨를 서울 성동구의 한 화상 전문병원으로 데려갔다. 병원 측은 폭행이 의심된다며 당일 오후 9시쯤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 성동경찰서는 관할인 의정부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고, 의정부경찰서는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의정부지법은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관련해 B씨 측은 A씨가 범행 직후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피의자 조사와 구속 이후에도 “넘어지면서 실수로 끓는 물을 쏟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B씨의 이러한 피해 사실은 B씨가 태국인 지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리고 태국인들의 페이스북 그룹 등에 확산해 현지 언론이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검찰은 B씨가 재판받는 동안 국내에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출입국사무소에 업무협조를 요청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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