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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우두머리' 결심 진행중…이 시각 법원

연합뉴스TV 이동훈, 이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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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결심공판이 진행 중입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중 본류격인 재판인 만큼 특검의 구형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법원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부 법조팀 이동훈, 이채연 기자 나와주시죠.

[이동훈]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결심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기소부터 약 1년 동안 이어진 재판, 오늘 특검의 구형과 함께 변론이 마무리됩니다.


주요 포인트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기자, 재판이 평소 법원이 기일을 잡는 거 보다 일찍 시작하긴 했는데, 현재 진행상황을 보니 많이 길어질 것 같죠?

[이채연]


네, 현재 결심 공판에선 마무리짓지 못한 피고인 측 변호인단의 증거 조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부터 진행 중인데, 특검 측 추가 자료 제출에 반발하는 등 실랑이가 일기도 했고요.

증거 뿐 아니라 호칭과 공소 사실 쟁점에 대해 하나하나 문제 삼으며 공소 기각을 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증거 조사는 제일 나중에 할 걸로 예상되는데 이 시간만 6시간 넘게,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 걸릴 걸로 예상됩니다.

현재 417호 대법정 내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군경 수뇌부 피고인들 8명이 피고인석 앞 뒤로 세 줄로 나눠 앉아 있는데요.

많은 방청객과, 취재진이 몰려 대법정 내 자리도 대부분 가득 찼습니다.

증거 조사가 끝나면 피고인 8명에 대한 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이 나올 걸로 보이고요.

이때 특검 측 최종 의견은 공소유지를 맡아왔던 박억수 특검보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취재 결과 특검 측이 의견 설명과 구형을 한꺼번에 할 걸로 파악됐는데, 피고인별로 나눠서 개별 폭동 가담 정도 등 구형 이유를 설명한 뒤 윤 전 대통령부터 구형량을 각각 밝힐 전망입니다.

이후엔 각자의 변호인들이 최종변론을 하고 각 피고인 전원이 최후진술을 하는 수순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어쨌든 오늘 최대 관심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인데, 밤 늦게 나올 것 같죠?

[이동훈]

네, 구형 뿐 아니라 각 구형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하니 적어도 오후 늦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우선 '내란 우두머리죄'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입니다.

어제 밤 늦게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 수위에 대한 특검팀 내부 회의가 있었고, 오늘 오전 조은석 특검이 최종 결정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과거 정치사범에 적용됐던 사례가 많은 무기금고는 제외하고 사형과 무기징역 중 하나를 선택했을 텐데요.

일단 가늠자가 될 수 있는 건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인데, 당시 검찰은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내란특검이 이번 계엄 선포를 장기 집권을 위한 친위 쿠데타라고 판단한 점이나 과거 검찰처럼 엄단 필요성을 줄곧 강조한 데 비춰볼 때, 내부적으로도 사형 구형 의견이 나왔던 걸로 전해지는데요.

게다가 내란 범죄의 피해자는 전국민이라며 국민적 감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방침이라 이런 분석에 힘이 실립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사형집행을 멈췄다는 점과 전 전 대통령의 구형량이 아닌 확정 형량을 고려해서 실제 형이 내려질 만한 형을 구형하는 실질구형으로 무기징역을 택할 가능성도 없다고 할 순 없습니다.

구형량을 가늠해보기 위해선 재판의 경과도 좀 살펴봐야겠죠.

[이채연]

네, 이 재판, 약 1년 동안 42번의 공판이 진행됐고, 증인 61명이 나왔었습니다.

주요 증언들을 보면요.

곽종근 전 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총을 쏴서라도 죽이겠다"거나, "체포하란 지시를 분명히 들었다"고 말하며 결정적인 증언이 다시 한번 법정에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내란 사령관들도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윤 전 대통령을 두둔하거나 특검의 질문에 선택적 답변으로 일관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결심 막바지까지도 내란죄 성립 요건인 폭동이 없었다며, 무죄, 나아가 공소기각까지 주장했었는데요.

하지만 특검은 이번 계엄의 국헌 문란 목적이 인정된다며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재구속 후 건강상 이유를 들긴 했는데 장기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특검은 이같은 사법절차 경시 태도도 구형에 반영할 걸로 보입니다.

이처럼 1년 동안의 재판 상황을 종합해서 구형이 이뤄질 걸로 보이는데, 구형 만큼이나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도 관심이죠?

[이동훈]

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탄핵심판에 이어서 형사재판에서도 발언권을 얻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나서 변론이나 증인신문을 해와 이번 결심공판의 최후진술에도 어떤 말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특히 지난해 말 체포방해 혐의 재판 구형 당시에도 약 1시간 동안 최후진술을 했어요.

재판부가 시간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했는데, 지난 구형과 마찬가지로 발언을 미리 준비해와서 읽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간 발언들에 비춰볼 때 윤 전 대통령은 다시 한 번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 탓'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최소한의 군경인력을 동원한, 유혈사태가 벌어지지 않은, 호소용 평화적 계엄이었다는 주장도 다시 한 번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법률가, 검사로서 수사를 해봤다는 입장을 수차례 말한 데 비춰, 특검의 공소장 변경이 위법하다든지,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든지 기술적 발언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후진술까지 마치게 되면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정할 걸로 보이는데 전망이 어떻죠?

[이채연]

내란 재판 선고는 다음달인 2월 초중순, 늦어도 법원 정기 인사 전까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특검의 구형량과 감경요소를 반영해 선고 형량을 결정하는데요.

앞서 노상원 전 사령관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하다라는 첫 사법적 판단이 나왔는데, 본류 격인 내란 재판부가 과거의 계엄과 이번 계엄의 성격을 어떻게 다르게 판단할지 주목됩니다.

이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의 1심 선고도 일주일 뒤인 오는 16일 진행될 예정이라 관심이 쏠립니다.

오늘 결심공판은 내란특검법에 따라 녹화중계가 되는데요.

피고인이 8명에 달해 구형 절차가 길어질 걸 감안하면 영상 일반 공개는 밤늦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훈]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지는 법원 상황 계속 취재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주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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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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