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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개혁추진단 “‘공소청 검사 보완수사권 허용’, 사실 아냐…법안 아직 확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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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검찰개혁추진단은 9일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권 허용한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날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공소청 법안을 마련한 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한 언론은 정부가 신설되는 공소청 소속 검사들에게 사실상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했다.

검찰개혁추진단 한 관계자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공소청 법안 자체가 확정된 것처럼 이야기 나오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며 “조만간 입법예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단장을 맡은 검찰개혁추진단은 공소청 및 중수청 설치법 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마련 등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준비하고, 조직 가동을 위한 실무 준비 전반을 수행하고 있는 조직이다.

범여권에서는 보완수사권 허용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로 구성된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준비하는 의원 모임’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는) 양보나 타협할 수 없는 검찰개혁의 대전제이자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보완수사권을 비롯해 그 어떤 형태로도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남겨둬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박주민·한병도·민형배 의원 등 26명, 조국혁신당 박은정·황운하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총 32명이 회견문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일각의 우려처럼 중수청을 법조인 중심 기구로 구성하면 제2의 검찰청을 만드는 것이고 검찰 기득권과 법조 카르텔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지 협치나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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