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결심공판이 조금 뒤 시작됩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중 본류 격인 재판인 만큼 특검의 구형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법원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부 법조팀 이동훈, 이채연 기자 나와주시죠.
[이동훈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결심공판이 조금 뒤 시작합니다.
지난해 1월 기소부터 약 1년 동안 이어진 재판, 오늘 특검의 구형과 함께 변론이 마무리되는데요.
주요 포인트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기자, 오늘 재판이 평소 법원이 기일을 잡는 거보다 일찍 시작해요.
[이채연 기자]
네, 평소 오전 10시에 시작했던 공판기일이었는데 오늘은 9시 20분에 시작합니다.
그만큼 긴 시간 이어질 거란 재판부 판단에서 조금 일찍 시작하는 건데, 긴 하루가 될 전망입니다.
현재 법정 내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군경 수뇌부 피고인들 8명이 피고인석 앞뒤로 줄지어 앉아 있고, 피고인 측 변호인단의 증거조사부터 시작됐는데 윤 전 대통령 측만 6시간 넘게 걸릴 걸로 보입니다.
이후 특검 측이 효율성을 위해 피고인신문을 생략한다고 했기 때문에 8명에 대한 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이 나올 걸로 보이고요.
특검의 최종 의견은 공소유지를 맡아왔던 박억수 특검보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검 측 구형이 끝나면, 이에 대응하는 변호인들의 최종변론 그리고 각 피고인 전원의 최후진술 수순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저희 취재 결과 특검 측이 의견 설명과 구형을 한꺼번에 할 걸로 파악됐는데, 피고인별로 나눠서 구형 이유에서 개별 폭동 가담 정도 등 양형 사유를 설명한 뒤, 이어 윤 전 대통령부터 구형량을 각각 밝힐 전망입니다.
어쨌든 오늘 최대 관심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이겠죠.
[이동훈 기자]
그렇죠, 우선 '내란 우두머리 죄'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입니다.
특검은 어제(8일) 수사 기간 종료 후 처음으로 수사팀을 다시 불러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 수위를 밤늦게까지 논의했고, 오늘 조은석 특검이 최종 결정을 합니다.
과거 정치사범에 적용됐던 사례가 많은 무기금고는 제외하고 사형과 무기징역 중 하나를 선택했을 텐데요.
일단 가늠자가 될 수 있는 건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인데, 당시 검찰은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구형 당시 검찰은 "다시는 이 땅에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범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게 시대적 소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란특검이 이번 계엄 선포를, 장기 집권을 위한 친위 쿠데타라고 판단한 점이나 과거 검찰처럼 엄단 필요성을 줄곧 강조한 데 비춰볼 때, 내부적으로도 사형 구형 의견이 나왔던 걸로 전해지는데요.
게다가 내란 범죄의 피해자는 전국민이라며 국민적 감정도 고려해야한다는 방침이라 이런 분석에 힘이 실립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사형집행을 멈췄다는 점과 전 전 대통령의 구형량이 아닌 확정 형량을 고려해서 실제 형이 내려질만한 형을 구형하는 실질구형으로 무기징역을 택할 가능성도 없다고 할 순 없습니다.
구형량을 가늠해보기 위해선 재판의 경과도 좀 살펴봐야겠죠.
[이채연 기자]
네, 막판까지 양측의 공방은 치열했습니다.
공소장 변경 두고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장이 아니라 의견서다, 처음부터 다시 재판해야 한다며 재판 지연을 노린 듯 반발하기도 했고요.
기소 주체, 재판 절차, 핵심 증인 신문, 혐의 내용마다 하나하나 부딪혀 왔습니다.
특히 내란 피고인들이 서로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왔는데,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사령관들은 서로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거나, 특검의 질문엔 선택적 답변으로 일관하기도 했죠.
그런가하면 결정적인 증언이 다시 한번 법정에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두 달 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언급하며 "총을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고, 비상대권이란 단어도 언급했다고도 말했고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경우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핵심 증언을 탄핵심판에 이어 다시 내놓기도 했습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분명히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결심 막바지까지도 내란죄 성립 요건인 폭동이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강하게 부인해 온 건 물론 무죄, 나아가 공소기각까지 주장했었는데요.
하지만 특검은 국가비상사태가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며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 같은 1년 동안의 재판 상황을 종합해서 구형이 이뤄질 걸로 보이는데, 구형만큼이나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도 관심이죠?
[이동훈 기자]
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탄핵심판에 이어서 형사재판에서도 발언권을 얻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나서 변론이나 증인신문을 해와 이번 결심공판의 최후진술에도 어떤 말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특히 지난해 말 체포방해 혐의 재판 구형 당시에도 약 1시간 동안 최후진술을 했어요.
재판부가 시간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했는데, 지난 구형과 마찬가지로 발언을 미리 준비해와서 읽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간 발언들에 비춰볼 때 윤 전 대통령은 다시 한번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 탓'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최소한의 군경인력을 동원한, 유혈사태가 벌어지지 않은, 호소용 평화적 계엄이었다는 주장도 다시 한번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법률가, 검사로서 수사를 해봤다는 입장을 수차례 말한 데 비춰, 특검의 공소장 변경이 위법하다든지, 공수처의 수사권을 문제 삼는 등 기술적 발언이 담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후진술까지 마치게 되면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정할 걸로 보이는데 전망이 어떻죠?
[이채연 기자]
내란 재판 선고는 내년 2월 초중순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늦어도 다음 달 중순 예정된 법원 정기 인사 전까진 선고를 내릴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재판부는 특검의 구형량과 감경요소를 반영해 선고 형량을 결정하는데요.
앞서 노상원 전 사령관 재판에서 이번 계엄 선포가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헌 위법하다라고 첫 사법적 판단이 나왔는데, 본류 격인 내란 재판부가 과거의 계엄과 이번 계엄의 성격을 어떻게 다르게 판단할지 주목됩니다.
이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의 1심 선고도 일주일 뒤인 오는 16일 진행될 예정이라 관심이 쏠립니다.
[이동훈 기자]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지는 법원 상황 계속 취재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주년규]
#윤석열 #내란재판 #결심공판 #구형 #내란특검 #비상계엄 #내란우두머리죄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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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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