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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조카 살해한 이모, 알고보니…“형부가 성폭행해 낳은 친아들”

이데일리 권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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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김포 조카 살인사건’ 발생
형부에 지속적 성폭행, 아이 출산
호적상 ‘이모’로 등재…결국 살해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3살 조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여성이 실제로는 숨진 아동의 친모였으며, 형부의 성폭행으로 태어난 아이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뒤늦게 조명됐다.

지난 8일 방송된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은 지난 2016년 3월 발생한 김포 조카 살인사건을 재조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당시 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 온 3세 남아는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숨을 거뒀다. 의료진은 아동의 신체에서 발견된 멍 자국을 근거로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고, 동행했던 이모 A씨가 긴급 체포됐다. 호적상 A씨는 아이의 이모로 등재되어 있었다.

당초 경찰은 이모가 조카를 발로 차 살해한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이 과정에서 숨진 아동이 조카가 아닌 A씨가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친아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적장애가 있던 A씨는 고교생이던 19세 때부터 형부에게 상습적인 성폭행을 당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형부는 투병 중인 아내를 대신해 조카를 돌보던 A씨를 위협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임신한 A씨를 낙태시키기도 했다. A씨가 형부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 3명은 모두 형부 부부의 호적에 올려졌다.

경제적 자립 능력이 없던 A씨는 형부 부부의 집에 얹혀살며 언니의 자녀 2명과 자신이 낳은 3명 등 총 5명의 육아를 도맡았다. 언니는 남편의 폭언과 위세에 눌려 집안 내막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거나 묵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형부에 대한 분노와 아이들이 성장할수록 가해자를 닮아가는 모습은 A씨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안겼다. 결국 사건 당일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반항하자 억눌려왔던 감정이 폭발하며 폭행을 가했고, 이는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졌다.

방송에 출연한 이수현 변호사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는데, 이는 살인죄의 양형 기준상 권고되는 최하한의 형량”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성폭행 가해자인 형부에게는 징역 8년 6개월이 선고됐다.

수사 초기 A씨는 가족 관계와 지적장애로 인한 판단력 저하로 형부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DNA 검사 결과 세 아이 모두 형부의 친자임이 명백히 확인됐음에도, 형부는 “처제가 먼저 나를 유혹했다”, “숨진 아이는 내 자식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과 윤간해서 낳은 아이”라는 등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자 엄벌을 탄원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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