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5억 못 받자 둔기 휘두르고 공기총 위협…징역형

연합뉴스TV 김나영
원문보기


5억 원대 채권·채무 문제로 갈등을 빚던 지인을 둔기로 폭행하고 공기총으로 위협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은 어제(8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붙잡아 머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격한 점 등을 들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제주시 구좌읍의 한 목장에서 미수금 5억 원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공기총은 허가받지 않은 불법 총기로 확인됐습니다.

#실형 #제주 #공기총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나영(na0@yna.co.kr)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무인기 침투 부인
    무인기 침투 부인
  2. 2안세영 말레이시아오픈
    안세영 말레이시아오픈
  3. 3김상식 매직 아시안컵
    김상식 매직 아시안컵
  4. 4전북 오베르단
    전북 오베르단
  5. 5월드컵 베이스캠프 과달라하라
    월드컵 베이스캠프 과달라하라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연합뉴스TV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