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원대 채권·채무 문제로 갈등을 빚던 지인을 둔기로 폭행하고 공기총으로 위협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은 어제(8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붙잡아 머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격한 점 등을 들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제주시 구좌읍의 한 목장에서 미수금 5억 원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공기총은 허가받지 않은 불법 총기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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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na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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