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으로 구속기소 한 이응근 전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 등을 전제로 하는 조건부 석방으로, 앞서 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한 차례 기각했지만 지난해 12월 22일 재청구한 보석은 인용했습니다.
구속 기간이 20여 일 남은 상태에서 보석이 인용되면서 이 전 대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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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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