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의 홍현익(가운데) 분과위원장 등이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해체 및 기능 분산 방안과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국회·선거관리위원회 등 군병력 출동에 깊이 연루됐던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49년 만에 해체된다. 계엄 사태에서 드러난 군 정보기관의 막강한 기능을 분산시켜 정치 개입을 봉쇄하겠다는 취지다.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 폐지·이관에 이어지는 방첩사 해체가 자칫 안보 불안을 야기하지 않을지 우려가 앞선다.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자문위)가 어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권고안에 따르면 방첩사의 안보수사 기능은 군사경찰인 국방부조사본부로, 방첩 정보와 보안감사 기능은 신설되는 국방부 직할 국방안보정보원과 중앙보안감사단(이상 가칭)으로 각각 이관된다. 인사 첩보 및 동향 조사 기능은 폐지된다.
안보수사·방첩, 신원 조사까지 무소불위 권력의 방첩사는 그간 정치 개입, 민간인 사찰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때마다 전신인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에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사) 등으로 이름만 바꿔 기능을 유지했다. 계엄 이후 대선 때부터 이재명 대통령은 방첩사 개혁을 공약했다. 이어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해 8월 방첩사의 폐지·기능 분산을 권고했으며 자문위는 3개월여 만에 해체안을 발표했다.
계엄 사태로 드러난 방첩사의 권력 오남용을 막기 위한 기능 분산에는 공감대가 적지 않다. 그러나 방첩사 본연의 역할이었던 안보수사와 방첩 정보, 보안감사 등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조직을 산산이 쪼개 놓으면 유기적인 방첩 기능이 심각하게 퇴화할 공산이 크다. 이들 기능이 이관되는 국방부조사본부는 물론 신설되는 국방안보정보원, 중앙보안감사단이 이런 우려를 어떤 식으로 불식시킬 수 있을지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아야 한다.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이 2024년 경찰로 넘어간 뒤 대공 수사에 치명적 구멍이 뚫리는 후과를 겪지 않았나.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다. 어떤 명분도 안보 근간을 지키는 것보다 먼저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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