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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1200만원 팔았는데…광고비 5억 내놓으라는 쿠팡[only 이데일리]

이데일리 강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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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분쟁조정 신청 건수 2년새 ‘3배’ 폭증
매출 1200만원 영세업체에 광고비 5억 청구
조정원, 매출액 등 감안 ‘수백만원’으로 조정
“대규모플랫폼, 자체 분쟁조정시스템 갖춰야”
[이데일리 강신우 하상렬 기자] 쿠팡을 상대로 한 분쟁조정 신청이 최근 2년 새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 중에서는 한 소상공인에게 연간 매출의 42배에 달하는 수억원의 광고비를 청구했다가, 분쟁조정을 통해 수백만원 수준으로 감액된 사례도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8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쿠팡 관련 분쟁조정 접수는 2023년 74건에서 2024년 112건으로 늘었고, 작년에는 약 190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는 ‘공정거래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공정거래 분야는 하도급·가맹·유통 등 개별 법률이 적용되는 사안을 제외하고, 온라인 플랫폼 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반 불공정거래 분쟁을 포괄하는 영역이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급속히 커지면서 이 분야 분쟁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실제 접수된 분쟁조정 사건 가운데서는 소상공인에게 사실상 감당 불가능한 수준의 광고비가 부과된 사례도 확인됐다. 쿠팡 입점 기간(16개월) 총 매출이 1200만원에 불과한 업체에 5억원 규모의 광고비가 청구된 것이다. 매출의 40배가 넘는 금액이 광고비로 쌓인 셈이다.

문제가 된 것은 클릭당 과금(CPC) 방식의 광고였다. 소비자가 광고를 클릭할 때마다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지만, 입점업체는 광고비 누적 규모나 세부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통제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그 사이 광고비는 장기간 누적되며 총 매출을 훨씬 웃도는 수준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그래픽=이미나 기자)


결국 해당 업체는 광고 서비스 중단과 비용 감액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 거래 지속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도하게 누적된 광고비를 실제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다시 산정했고, 그 결과 5억원에 달하던 광고비는 수백만원 수준으로 대폭 낮아졌다.


최영근 공정거래조정원장은 “개별 기업으로 보면 쿠팡의 분쟁 조정 건수가 가장 많다. 입점업체 수와 거래 규모가 압도적으로 큰 플랫폼 특성이 반영된 측면이 크다”며 “분쟁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법 위반이나 갑질로 단정하긴 어렵지만, 입점업체가 광고비 누적 규모를 쉽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없었던 시스템적 한계가 분쟁을 키운 요인 중 하나였다”고 지적했다.

조정원은 대규모 플랫폼 기업일수록 분쟁이 공적 기관으로 넘어가기 전에 내부에서 흡수·조정할 수 있는 자체 분쟁조정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거래 규모가 커질수록 분쟁 가능성도 함께 커지는 만큼, 기업 내부의 사전 조정 장치가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핵심적이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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