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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믿지? 돈 벌게 해줄게" 말에 덜컥···'한국인 남성'에 속아 1억 날린 日 여성

서울경제 임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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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 50대 여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인물을 믿고 암호화폐 약 1000만엔(한화 약 9273만 원)을 송금했다가 전액을 잃는 피해를 입은 사실이 알려졌다.

8일(현지시간) 일본 TBS NEWS DIG에 따르면, 시즈오카현 이즈시에 거주하는 50대 여성 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에게 속아 암호화폐를 송금하는 이른바 ‘로맨스 투자 사기’ 피해를 당했다. 해당 남성은 자신을 40대 한국인이라고 소개하며 A씨와 친분을 쌓아왔다고 한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9월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메시지(DM)를 통해 이 남성과 처음 연락을 시작했다.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가며 호감을 느끼게 된 A씨에게 남성은 암호화폐 투자를 제안했고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초까지 남성의 지시에 따라 비트코인을 구입한 뒤 네 차례에 걸쳐 송금했다. 해당 애플리케이션 화면에는 투자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표시돼 A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거래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가 수익금을 인출하겠다고 하자 상황은 급변했다. 남성은 “계좌가 동결됐다”며 “해제를 위해 수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추가 송금을 요구했다. 반복되는 송금 요구에 이상함을 느낀 A씨는 이날 경찰에 상담을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사기 피해 사실이 드러났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금액은 암호화폐 기준 약 1000만엔 상당이다. 경찰은 조직적인 로맨스 투자 사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지 경찰 관계자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인물이 투자 이야기를 꺼낼 경우 반드시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특히 ‘수익 보장’이나 ‘계좌 동결 해제 비용’을 이유로 추가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임혜린 기자 hihilinn@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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