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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파기환송심 오늘 첫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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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액수 다시 판단
노소영 변론 출석 예정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이 시작된다. /이새롬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이 시작된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이 시작된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9일 오후 5시20분 최 회장과 노 장관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노 장관은 이날 변론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최 회장 측은 상고심에 이어 법무법인 율촌이 소송을 대리한다. 노 관장 측은 법무법인 해광과 법무법인 온세상의 김재련 변호사가 맡는다.

이에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해 10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에서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을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돈의 출처가 노 전 대통령이 재직하는 동안 받은 뇌물로 보이기 때문에 법의 보호영역 밖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 회장이 혼인 관계 파탄 이전에 친인척과 재단 등에 증여한 SK주식회사 주식 등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 원심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 판결은 최 회장의 상고를 기각해 확정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액수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다시 판단한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을 상대로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 1297만5472주의 절반 수준인 648만7736주의 분할을 청구했다. 이는 당시 시가총액 기준 1조3000억 원에 달했다.

재판 과정에서 최 회장 측은 SK 주식에 대한 지분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재산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사실상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최종현 선대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선대회장의 기존 자산과 함께 당시 선경(SK)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2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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