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30일 국회 청문회에 참석한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뉴스1 |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서울경찰청 쿠팡TF가 이날 로저스 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다. 구체적인 대면 조사 날짜는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 ‘자체 조사 및 포렌식 의혹’ ‘홈페이지 접속 기록 삭제·방치’ 등 크게 세 갈래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소환 통보는 ‘셀프 면죄부’ 논란을 일으켰던 ‘자체 조사 및 포렌식 의혹’ 관련이다. 그 외 5개월 치 홈페이지 접속 기록 삭제 등은 이번 소환 대상은 아니다.
앞서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 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 “디지털 지문(digital fingerprints) 등 포렌식 증거를 활용해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특정했고 유출자는 일체의 행위를 자백했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쿠팡이 해당 직원에게서 범행에 사용된 노트북을 하천에 버렸다는 진술서를 받고 이를 회수한 뒤 자체적으로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를 두고 당시 쿠팡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각각 “정부 지시에 따라 기기를 회수했다” “일방적 주장”이라는 공방을 주고받았다.
[한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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