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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자택 침입하고 역고소한 30대 남성…오는 20일 첫 재판

이데일리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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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가수 겸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법의 판단을 받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오는 20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께 경기 구리시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하며 돈을 요구했다.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는 부상을 입었으며 모친 역시 A씨에게 목이 졸리는 등 상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턱 부위 열상을 입었다.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나나 모녀의 행위가 침입자를 제압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들을 입건하지 않았다.

하지만 구치소에 수감 중인 A씨는 최근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A씨는 옥중 편지를 통해 “나나의 집에 들어갈 때 장갑과 헤드셋만 낀 상태였다”면서 “절도 목적이었을 뿐 흉기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며 계획된 범행을 부인했다.

이에 대해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 측은 가해자의 주장이 전혀 사실무근임을 강조했다. 소속사는 가해자가 반성 없이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반인륜적인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선처 없는 강력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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