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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공항 둔덕 없었다면 전원 생존"...비공개 정부 보고서 보니

머니투데이 조성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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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둔덕에 문제없다는 정부 입장도 뒤집혀"

[무안=뉴시스] 김혜인 기자 = 15일 오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에서 사고 여객기 잔해 수습에 앞서 꼬리 동체를 중장비에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2025.01.15.

[무안=뉴시스] 김혜인 기자 = 15일 오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에서 사고 여객기 잔해 수습에 앞서 꼬리 동체를 중장비에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2025.01.15.


179명이 숨진 '12.29 제주항공 항공기 참사'와 관련해 사고 항공기가 충돌한 콘크리트 구조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이 없었다면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란 정부의 비공개 시뮬레이션 결과가 확인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내부 비공개 충돌 시뮬레이션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무안공항의 방위각 제공시설이 둔덕이 없고 부러지기 쉬운 구조물로 지지가 돼 있었다면 항공기는 담장을 뚫고 지나갔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때의 충격도 중상자가 발생할 정도로 크지 않았을 것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보고서는 사고 비행기의 활주 시 충격은 중상자가 발생할 정도의 크기는 아니었으며 장애물이 없는 평지였다면 지반을 약 770 m(둔덕에서 630m) 정도 미끄러진 후 정지하였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실제 사고 비행기가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해 원형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된 것과 달리,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둔덕이 없는 경우 지면 착륙 이후에도 기체 손상이 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됐다.

한편 지난해 12월2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12.29 여객기 참사 관련 '무안공항 내 로컬라이저 시설 설치 부당 민원' 의결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민원 시설(로컬라이저)은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됐으므로 설치기준을 위반한 시설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최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국토부는 "무안공항 내 로컬라이저 시설이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미부합했다"며 "2020년 개량사업 당시 규정에 따라 정밀접근활주로 착륙대 종단에서 240m 이내에는 부러지기 쉽게 개선했어야 했다"고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시설이 규정에 부합했다는 기본 판단뿐만 아니라 로컬라이저 시설이 종단안전구역 외부에 위치한다는 국토부의 구체적 평가까지 번복한 입장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179명이 희생된 무안공항에서 둔덕만 없었다면 그 누구도 숨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는 충격적"이라며 "둔덕이 아니면 '전원 생존'이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둔덕에 문제가 없다는 정부 입장도 뒤집혔다"고 밝혔다.


이어 "최초 설계보고서와 달리 콘크리트 둔덕이 건설되고, 2007년 현장 점검과 2020년 개량 공사 때 왜 정정·조치되지 않았는지, 부서지기 쉽게 지어져야 할 로컬라이저가 죽음의 둔덕이 된 실체와 진실을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내겠다"고 덧붙였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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