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국내 자동차 판매사들은 신차 판매의 절반을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 자동차로 채워야 합니다. 하이브리드차 등 저공해 자동차 초과실적을 무공해차 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은 2028년 전면 폐지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 목표 개정안'을 고시했습니다.
▶ 동영상 콘텐츠는 더존비즈온 '원스튜디오'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김상희 기자 hee0221@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