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고양물류센터 사망 사고
쿠팡 내부 메일 경찰과 소통 정황
경찰 “당시 피해자가 출석 안 해”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가 지게차에 깔려 다친 사건과 관련해 쿠팡이 경찰과 긴밀하게 소통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쿠팡에 “피해자 측이 고소하지 않으면 종결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나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된다.
경향신문이 8일 쿠팡에서 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CPO)로 일했던 A씨 측을 통해 입수한 내부 e메일을 보면, 쿠팡은 2020년 10월22일 경기도 고양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지게차 깔림 사고 직후 경찰 자료 협조 여부를 검토했다. 50대 여성 노동자가 지게차에 치여 다리를 절단해야 할 정도로 크게 다쳤다는 내용이 사고 나흘 뒤인 10월26일 MBC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쿠팡은 10월28일 ‘고양경찰서 협조 요청 사항 검토 요청’ e메일에서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 열람 및 사본을 요청했다”고 했다. 경찰은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고소나 신고 사건이 아닌 사고 발생 당시에 대한 조사를 하는 차원”이라며 “MBC 보도를 통해 사고 발생 사실을 알게 돼 조사를 필히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첨부된 수사 협조 의뢰서에는 ‘업무상과실치상 관련’이라는 혐의가 명시됐다.
쿠팡 내부 메일 경찰과 소통 정황
경찰 “당시 피해자가 출석 안 해”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가 지게차에 깔려 다친 사건과 관련해 쿠팡이 경찰과 긴밀하게 소통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쿠팡에 “피해자 측이 고소하지 않으면 종결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나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된다.
경향신문이 8일 쿠팡에서 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CPO)로 일했던 A씨 측을 통해 입수한 내부 e메일을 보면, 쿠팡은 2020년 10월22일 경기도 고양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지게차 깔림 사고 직후 경찰 자료 협조 여부를 검토했다. 50대 여성 노동자가 지게차에 치여 다리를 절단해야 할 정도로 크게 다쳤다는 내용이 사고 나흘 뒤인 10월26일 MBC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쿠팡은 10월28일 ‘고양경찰서 협조 요청 사항 검토 요청’ e메일에서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 열람 및 사본을 요청했다”고 했다. 경찰은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고소나 신고 사건이 아닌 사고 발생 당시에 대한 조사를 하는 차원”이라며 “MBC 보도를 통해 사고 발생 사실을 알게 돼 조사를 필히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첨부된 수사 협조 의뢰서에는 ‘업무상과실치상 관련’이라는 혐의가 명시됐다.
다음날 쿠팡은 “고양경찰서와 협의를 완료했다”며 ‘담당자들 입회하에 CCTV 영상 재생 및 필요한 부분 사본 추출’ ‘사고 현장 방문을 하며 둘러는 보되 사진 직접 촬영은 불가: 필요한 사진은 고양물류센터에서 준비해 최소한으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내부에 보고했다. 경찰이 압수수색이 아닌 쿠팡이 제공하는 최소한의 자료만 받는 것에 동의한 것이다.
10월30일 경찰이 물류센터를 방문한 직후 오간 e메일에는 경찰이 조언한 듯한 정황까지 담겼다. 쿠팡이 보고한 ‘경찰 면담 및 리뷰’에 따르면 경찰은 “앞으로 1개월 정도는 지켜볼 예정”이라며 “피해 직원 쪽에서 과실치상에 대한 형사고소와 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법상 고소를 하지 않을 경우 종결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쿠팡 측에 세심하게 피해 직원 가족들과 소통해 추가 고소·고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결국 이 사건은 형사처벌 없이 마무리됐다.
사건을 맡았던 경찰은 경향신문에 “당시 피해자가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고, 필요하면 고소하겠다고 해서 내사 중지했다”며 “쿠팡과 따로 만나 상의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쿠팡은 경향신문의 관련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김남희 기자 nam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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