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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70억 ‘로또 아파트’, 꼼수로 청약점수 높여 당첨

조선일보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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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 ‘위장 미혼’... 부양가족 수 점수 올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부부가 2년 전 ‘부양 가족 수’를 부풀려 ‘로또 청약’으로 불렸던 수십억 원대 서울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이 8일 제기됐다. 이미 기혼 상태였던 장남을 미혼 상태로 두고 동일 세대로 묶어 부양 가족 수를 늘렸다는 것이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확보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 남편은 2024년 7월 29일 래미안 원펜타스의 137A 타입(전용면적 137㎡·약 54평)에 청약을 신청했다. 이후 이 후보자 남편은 그해 8월 청약에 당첨됐고, 2개월 뒤 36억7840만원을 완납했다. 현재 이 아파트는 70억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시세 차익만 현재 30억원 넘게 본 것이다.

당시 이 후보자 남편의 청약 가점은 74점이었다고 한다. 무주택 기간(32점), 저축 가입 기간(17점)은 모두 만점이었고, 부양 가족 수 4명(이 후보자와 아들 3명) 가점 25점이 더해졌다. 경쟁률이 81대1이었던 해당 타입은 8채만 일반 분양됐고, 추첨제로 당첨된 1가구와 나머지 가점제 당첨 7가구(가점 74~80점)가 분양을 받았다. 이 후보자는 최저점인 74점으로 당첨된 것이다.

부양 가족 중 자녀는 미혼만 인정되며, 주민등록등본상 주소도 부모와 같아야 한다. 그런데 이 후보자 아들 3명 중 장남은 2023년 8월 세종시 소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입사한 뒤로 이 후보자 명의로 그해 7월 계약한 세종시 소담동의 한 아파트 전셋집에 살고 있었다고 한다.

또 이 후보자 장남은 청약 신청 1년 전인 2023년 12월에 결혼한 상태였다. 결혼 2주 전에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를 보증금 7억3000만원에 전세 계약도 했다. 이듬해 1월엔 이 후보자 남편이 전세금 잔금 마련을 위해 며느리에게 연 이자 2.4%에 1억7000만원도 빌려줬다.

그러나 이 후보자 장남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전셋집을 구했지만 주소 이전 없이 이 후보자 부부 아래 세대원을 유지한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 후보자 장남은 청약 신청이 마감된 지 이틀 만인 2024년 7월 31일 용산 전셋집으로 주소를 옮겼다.


당시 이 아파트는 위장 전입을 비롯해 적발된 부정 청약 사례만 40건에 이른다. 부동산 업계 등에선 이 후보자 청약 당첨이 ‘위장 미혼’ 사례로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위장 미혼은 주택법상 공급 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하며, 계약 취소와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을 받게 돼 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재산 증식을 위해 위장 미혼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 청약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후보자 사퇴는 물론이고 수사할 사안”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성년 자녀의 결정 사항에 부모가 개입할 수 없었다. 장남의 혼인 신고 여부는 전혀 몰랐다”며 “평일엔 장남은 직장이 있는 세종에, 며느리는 용산 신혼집에 살았고, 주말엔 장남 부부가 이 후보자 부부 집에서 함께 지냈다”고 했다.

이 후보자의 여러 의혹이 계속 불거지자 야권은 물론 친여(親與) 진영에서도 ‘부적격’ 의견이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7일 이 후보자에 대한 입장문에서 “장관에 부적격”이라고 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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