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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에 독 탔다” 고교 발칵…범인은 중학교 1학년생

이데일리 강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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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명의 도용해 테러 협박글 올린 중학생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라…소년보호사건으로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타인 명의를 도용해 렌탈 서비스 회사에 테러 협박글을 올린 촉법소년이 붙잡혔다.

(사진=게티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8일 경기 광주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10대 중학생 A군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0월 13일 두 차례에 걸쳐 렌탈 서비스 업체 코웨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경기 광주 소재) 초월고등학교 정수기에 독을 탔다”는 테러 글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코웨이 관계자는 테러 게시물 확인 후 초월고에 알렸고 뒤이어 학교 측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용의자가 메신저 앱 ‘디스코드’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여러 수사 기법으로 수사한 끝에 3개월여 만에 A군의 인적 사항을 특정했다. 이 과정에서 A군이 해당 고교에 재학중인 김모군의 이름을 써넣어 명의를 도용한 점도 밝혀졌다.

조사 결과 A군은 학교를 포함한 공공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반복해서 올린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 된 고등학생 B군이 만든 디스코드 대화방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B군은 자신이 다니는 인천시 서구 대인고에 폭파 협박을 하고, 지난해 9~10월 경기 광주와 충남 아산의 중·고등학교, 철도역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을 총 13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은 범행 당시 “절대 못 잡죠. VPN(가상사설망) 5번 우회하니까 아무고토(아무것도) 못하죠”라는 글을 남기며 경찰을 조롱하기도 했다.

또 당시 B군은 김 군의 명의를 도용하고 대화방 참가자들에게 스와팅(swatting·허위 신고)을 권유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스와팅은 미국 경찰 특수부대 스와트(SWAT)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으로, 특정 대상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해 공권력을 출동하게 만드는 범죄를 말한다.


A군은 경찰애 “인천에서 경찰에 붙잡힌 사람(B군)이 하자고 해서 나도 했던 것”이라며 “초월고 정수기 사건 외에는 아무런 잘못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군의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 하는 한편 A군이 14세 미만 촉법소년인 점을 고려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촉법소년 제도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제도로,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수감 등의 처분이 가능하다. 다만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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