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한겨레 언론사 이미지

검찰, 메리츠증권 본사 압수수색…‘미공개 정보로 시세 차익’ 의혹

한겨레
원문보기
메리츠화재 간판. 연합뉴스

메리츠화재 간판. 연합뉴스


검찰이 메리츠화재 전직 사장 등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여 시세차익을 얻은 의혹과 관련해 8일 메리츠화재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임세진)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메리츠증권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해 7월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메리츠화재 전 사장 ㄱ씨와 전 상무급 임원 ㄴ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메리츠금융지주의 합병 계획 발표 직전 가족 명의까지 동원해 주식을 대거 사들인 뒤, 주가가 급등하자 이를 되팔아 수억원대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증선위는 당시 합병 직전 자사주를 매입해 시세 차익을 거둔 다른 메리츠화재 임직원 3명도 검찰에 통보 조처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에도 서울 강남구 메리츠금융지주와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사무실, 관련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정봉비 기자 bee@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겨울밤 밝히는 민주주의 불빛 ▶스토리 보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트럼프 유럽 방향
    트럼프 유럽 방향
  2. 2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3. 3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4. 4부산 기장 공장 화재
    부산 기장 공장 화재
  5. 5후쿠시마 원전 재가동
    후쿠시마 원전 재가동

한겨레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