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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선법 위반 의혹' 유기상 전 고창군수 사무실 압수수색

연합뉴스 나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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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연합뉴스TV 제공]

고창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고창=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유기상 전 전북 고창군수의 불법 모금행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고창경찰서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전 군수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 의혹은 지난해 9월 유 전 군수가 이보다 한 달 전에 고창군의 한 식당에서 사람들을 모아 모금 활동을 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유 전 군수는 "돌아가신 유성엽 전 국회의원 등이 참여했던 오래된 친목 모임인데, 선거법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식사할 때마다 (밥값 명목으로) 회비를 걷어서 충당해왔다"면서 "여론조사와 추석을 앞두고 (일부 언론이 저를) 흠집 내기 위해 친목 모임 회비를 모금 활동으로 둔갑시켜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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