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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노화' 정희원 맞고소한 前직원, 디스패치도 고소…"청부보도"

이데일리 염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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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에 고소장 접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주장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저속노화’라는 유행을 만들어 인기를 얻은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전 서울아산병원 위촉연구원 A씨 측이 정씨를 인터뷰한 매체의 기사가 “악마적 짜집기”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 (사진=유튜브 ‘정희원의 저속노화’ 채널 캡처)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 (사진=유튜브 ‘정희원의 저속노화’ 채널 캡처)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혜석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7일 디스패치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형사 고소장을 서울경찰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디스패치 보도를 두고 가해자의 입장을 의도적으로 대변하는 ‘청부 보도’라며 비판했다. 가해자(정씨)가 인터뷰에서 하는 일방적 주장을 기정사실화해 근거로 썼다는 것이다.

특히 디스패치 보도의 제목을 문제 삼았다. 해당 기사 제목에는 “님은 개만도 못하시죠”라는 문장이 포함됐지만 A씨는 이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어 A씨 측이 공개한 지난해 5월 3일 정씨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A씨는 오후 7시 25분쯤 “토사구팽”이라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정씨가 “호가호위”라 답하자, A씨는 “호랑이가 아닌데 무슨”, “호랑이인줄 알았는데 그냥 개만도 못하시죠”라며 맞받아쳤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정씨 요구로 ‘저속노화 마인드셋’ 공저자 계약이 해지되고 다른 업무에서도 배제되던 시점에 사자성어로 자신의 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직원이자 비서로서 힘든 업무를 견디고 묵묵히 수행해 온 자신의 처지를 탄식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날 A씨 측은 정씨가 성적인 의미를 담은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A씨 측이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자료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3월 11일 초한지 이야기를 하다 “제가 breast(가슴) 흐윽”이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디스패치는 지난 6일 정씨와 A씨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역을 공개했다. 그간 정씨에 제기된 성 착취와 갑질 의혹 등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담은 것이다.

앞서 정씨는 지난달 17일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공갈 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틀 뒤 A씨는 정씨를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저작권법 위반, 무고,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맞고소했다.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정씨는 지난달 21일 서울시에 건강총괄관을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8월 3급(국장급) 상당의 서울시 건강총괄관으로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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