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검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의원 사건과 관련해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경찰에 요구했다. 검찰은 특히 불송치된 이해충돌 혐의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김정환 부장검사)는 8일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이춘석 의원 사건에 대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불송치된 자본시장법 위반 및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도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춘석 의원. (사진=뉴시스) |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김정환 부장검사)는 8일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이춘석 의원 사건에 대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불송치된 자본시장법 위반 및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도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재수사를 요청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3일 이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당시 경찰은 이 의원에게 제기된 의혹의 핵심 혐의인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 의원이 인공지능(AI) 정책을 담당하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하며 네이버·LG 씨엔에스 등 AI 관련주도 투자한 사실이 언론에 포착됐지만 관련 증거가 없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었다.
이 의원은 현역 의원과 국회 사무총장으로 일하며 수년간 보좌진 명의 증권사 애플리케이션으로 12억원을 투자하고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조사비 명목으로 100만원이 넘는 돈을 네 차례나 받아 주식 투자에 충당한 것으로도 의심받고 있다. 아울러 공직자이지만 3000만원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이 의원은 주식 투자로 90%가량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해 8월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
한편 이 의원에게 명의를 빌려준 보좌관과 지시를 받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또 다른 보좌관도 같은 날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현재 이 의원 사건을 맡은 남부지검 금융조사 2부는 굵직한 자본시장 현안 등을 들여다보는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린다.































































